Q. 암 진단이 나오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
A.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그 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연간 200만 원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1차 검진일로부터 만2년 이내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으면 지원대상자 추가인정 범위에 속한다.

Q. 치매로 요양시설에 입소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
A. 
그렇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다.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65세 미만의 사람은 치매 상태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중증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1~2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요양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Q. 할머니의 치매가 그리 심하지 않은데...
A.
 경증치매를 앓고 있으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면 주간보호센터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시설 입소자들 대부분은 중증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라 건강한 입소자는 되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지내다 저녁에 집으로 귀가하는 방식이 좋다.

Q.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뭘까?
A.
 노인요양시설(10인 이상)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을 통칭해 ‘요양원’이라고 부른다. 요양원은 생활시설로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보면 된다. 물론 요양원에서도 계약의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와 진료를 하므로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양원 이용을 추천한다.

Q. 전립선 초음파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
 19년 9월부터 전립선, 정낭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혹은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 진단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검사를 반복하거나 단순 이상 확인 혹은 처치 및 수술 보조의 단순 초음파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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