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증치매 어머니를 수발한 지 3년째, 항상 어머니가 걱정돼 집을 비워둘 수가 없어
A.
 치매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처지에서는 맘 놓고 휴가를 가기도 힘들다. 이런 사람들에게 ‘치매가족휴가제’를 추천한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 돌돔에 지친 가족이라면 연간 6일(12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가족이 여행 등으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단기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를 보호해준다.

Q. 어머니가 낯을 많이 가리시는데 괜찮을까?
A.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12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속 2회 이상(24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해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도록 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고 누구나 신청 가능한지?
A.
 치매가족휴가제 신청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보건복지 콜센터(129)에서 가능하다. 단기보호기관 입소는 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모두 가능하지만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 1~2등급의 치매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다. 

Q. 30대 직장인으로 국가건강검진 대상인지 헷갈리는데 올해 대상은 어떻게 되나?
A.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전체 그리고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 연도 출생자, 피부양자는 만20세 이상의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비만, 당뇨병, 시각·청각 이상, 고혈압, 구강질환 등이 공통 검사항목이며 고지혈증, 골다공증, 우울증 등 성·연령별 검사 항목도 있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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