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79-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공직사회의 도덕 교과서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은 원활환 직무수행 등을 위해 1인당 식사비 가액을 3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인당 음식 가액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다보면  조를 짜서 순번제로 각자내기(더치페이) 식사를 할 때가 있고, 음식가액이 1인당 3만 원이 초과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설명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요약하였습니다. 

Q. 교수와 학생 간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1/n로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번 갹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식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예를 들어 학생 4명에 교수님 1명이 정기적으로 5회 식사를 한다고 하면, 10만 원씩 4번을 학생들 회비로 지불하고, 10만 원 1번을 교수님이 식사 값으로 지불해도 되는지요?
A.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들과 지도교수님의 모임에서 각자내기를 하는 등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식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돌아가면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를 받은 후 시일이 지나 상대방에게 동일한 액수로 접대를 하는 것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금품 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것에 대한 공제·상계의 명백한 규정이 없는 점, 공제·상계 허용 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순번제로 식사비를 부담하는 것을 각자내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중앙부처의 A사무관과 산하 공공기관 소속 B부장, C팀장 3명이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1인당 5만 원이 나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이 3만 원이므로 B부장이 9만 원을 결제하였고, 1인당 5만 원 중 3만 원을 넘는 2만 원 부분은 참석자 각자가 더치페이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A.
 3만 원 초과 부분은 각자 더치페이 했으므로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인 3만 원 범위 내에서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실제 더치페이한 부분에 대한 현금 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가액 범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Q.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상급자 A와 하급자 B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B가 식사비용으로 7만 원을 부담하였는데 A가 5만 원 상당의 와인을 식사 시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 제공 시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상호 접대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하고 각자내기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가 인정된다면 A는 B로부터 1만 원의 음식물을 접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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