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림수산물 육성, 자립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2020년 하반기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군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지역 농업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민선7기 들어 대출금리를 당초 1.2%에서 연1.0%로 인하해 농업인들의 이자부담을 덜고 있어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7월24일까지 구비서류와 도장을 지참해 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융자신청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민박사업, 관광농원사업 등)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반드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융자지원금은 개인은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이고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로 연리 1.0%에 융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융자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자부담 10%이상)로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등이다.

또한, 융자사업 외에도 인제군 농업발전기금에서는 지역 농‧축협과 협약을 통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상호금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의 융자금 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농업인 부담금리 연 1.0%, 지역 농‧축협 부담금리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에 대해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을 지원해 농업인에게 영농자금 사용 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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