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77-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은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든 '공직윤리교과서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들은 직무관련자간에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과정에서 이해득실의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학생 간에도 마찬가지이고 상급자와 하급자간에도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 알쏭달쏭한 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정탁금지법 유권 해석 자료집]을 근거로 해설해 봅니다.

Q. 이번 학기에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입니다. 지도를 받는 학생과 교수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논문심사도 최종 완료되고 이번 학기 졸업만 남은 상황입니다. 졸업에 즈음해서 그동안 지도해주신 교수님 몇 분을 모시고 작은 선물과 함께 조촐한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수(교사)와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사일정 등이 종료된 졸업 후 교수(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공무원 간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와 공무원 간의 경조사비에도 5만 원이 적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 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 등이라면 1회 100만 원 내 금품 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와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Q. 공기업 A국 B부서 상급자(과장)와 C국 D부서 하급자(사무관)를 동료로 보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요?
A.
 공공기관 내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하급자와 상급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직무상 지휘·감독관계가 아닌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공공기관 내 하급자의 직속 과 또는 국 이외에 다른 과, 국의 상급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인사·감사 부서, 인사위원회 위원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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