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성실납세자 50명을 추첨해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홍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재무과에서는 6월11일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3년간 기한 내 납부 완료한 납세자를 표준지방세프로그램 전산에서 무작위 방식으로 추첨해 당첨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3만 원 상당의 홍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성실납세자 자격요건은 지난 5월26일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 함은 물론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어야 한다. 특히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상품권을 전달하는 방법을 형식적인 등기우편 배송이 아닌 재무과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성실 납세에 대한 고마움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있어 성실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하는 재무과 직원들은 “성실납세자로부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상품권까지 받아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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