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176-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윤리교과서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된 지 곧 4년이 되어가지만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대부분이고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 법에서 가장 논란이 많으면서도 유죄여부를 따지기 복잡한 선물(식사)수수의 횟수와 직무관련성에 질의응답식으로 알아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자료집]을 인용했습니다.

Q. 언론사와 업무 관련 협의를 하고 3만 원 식사를 제공하고 3일 후에 다시 만나 별도로 5만 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각각 상한 금액은 넘지 않으나 합산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 아니면, 2회 접대로 분리되어 위반되지 않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1회의 제공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시간적 계속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일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나 시간적 계속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1회로 평가되기 어려우므로 3만 원 상당 식사 제공과 5만 원 이내의 선물 제공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을 제공한 것이라면 두 행위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 우리 기관은 1박 2일 일정으로 익년도 사업을 주제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집단회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음식물의 가액기준이 한 끼니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회의기간 동안 제공되는 모든 식사(4식 및 다과 등)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A.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 원) 내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만일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1식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산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Q.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건축, 토목, 기계와 같이 직군 전체를 직무 범위로 구분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업무를 범위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가 ‘철도 시설물’ 자문을 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A.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 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의 다과,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단순히 직군 범위나 소관 업무만으로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해당 공직자 등의 지위, 직무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 2017과2 결정).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