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가 정산보험료를 10회로 분할납부 할 수 있나?
A. 
그렇다. 과거에는 최대 5회 분할납부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추가 정산보험료가 930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는 10회 분할 납부가 자동으로 적용되며 사업장을 통해 한 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Q. 노인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보험혜택은 어떻게 되나?
A.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을 인정받은 노인은 수동휠체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연간 160만 원 한도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입할 때 보험 혜택을 주는 제품은 10개, 대여할 때 보험을 적용하는 제품은 8개 이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할 때만 보험을 적용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구입할 때도 보험 혜택을 줘 노인 부담을 덜어준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부담인데
A.
 2017년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 6세 미만 아동의 부담은 기존 10%에서 5%로, 6~15세는 20%에서 5%로 줄었다. 또한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아동은 14%에서 3%로 본인부담률이 감소했다. 입원 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진료 행위에 완화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Q. 조산아 저체중아 외래 진료시 신청서류를 모두 챙겨 가야만 하나?
A.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이 작성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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