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 아이가 충치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A.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많이 받지만 이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컸다. 2019년부터 만12세 이하 어린이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진료일 기준 만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진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총 1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지만 2019년부터는 치아 1개당 약 2만 5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Q. 치석제거(스케일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A.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치은염과 치주질환이 다빈도 질병 2위를 차지한다. 치주질환의 원인인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리 제거 관리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를 끝냈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을 낮춰 준다.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 1만 5000원만 내고 치석 제거를 받을 수 있다.

Q. 치매 인지지원등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은데?
A.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험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만을 이용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12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한도액(51만 7천8백 원)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도 가능하다. 

한편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수급자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품목에 한해 연간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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