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예고에 대해 주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도리어 규제를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홍천읍 태학리 등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소음과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피해를 받아왔는데 헬기 교체, 군부대 시설물 확충 등을 시행하면서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진행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5월30일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6월1일 홍천군청을 방문해 허필홍 군수와의 대화에서 군부대 이전이나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더욱이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소음을 측정하고 구역을 분류해 1인당 6만 원, 4만5천 원, 3만 원씩 지급한다는 조항은 쥐꼬리 만한 보상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부대 인근 지역의 경우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못하도록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횡성군에서는 5월28일 횡성군문화예술체육공원 내 대공연장에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고 안에 대해 설명하고 소음 관련 마을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홍천군에서는 의견제출 마감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사안일한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A이장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에 군부대 인근 7개 지역 이장 등이 헬기 등의 확충이나 기종변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상황에 접근하는 홍천지역 지도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엿보게 하고 있다.

주민들은 “홍천읍 지역의 많은 부분이 규제를 받고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률이 개정되는데 주민들에게 알려주거나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홍천군 발전을 원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헬기보다 소음이 더 심할 뿐만 아니라 현재 6대가 배치돼 있으나 향후 18대까지 확대될 경우 소음과 규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군부대는 홍천읍이장협의회 등 7개 읍면에 설명회를 갖고 청문회 절차를 밟았으며,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홍천군의회는 군소음보상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집행부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아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이경 군의원은 “40년 전과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 이제 홍천읍 중심가에 군부대가 위치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군인과 주민들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군부대가 위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다면 이전 등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주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홍천읍에 위치한 군부대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곳은 태학리 인근 지역과 그 외에도 갈마곡리, 와동, 검율리 등 홍천읍 지역의 7개 지역이 해당되고 이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홍천군, 의회, 이장 등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천읍 중심가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규제가 시행되면서 홍천읍의 상당부분이 소음피해는 물론 건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홍천군과 의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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