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팔봉산 유원지 상가 주민들이 5월27일 홍천군의회를 방문해 상가 사용허가 만료에 따라 대책 없이 나앉게 됐다며 해결방안을 찾아줄 것을 요구했다. 홍천군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오는 7월6일까지 상가를 비워줄 것을 통보하면서 주민들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주민들은 “홍천군을 방문해 면담을 하면 군수는 방안을 찾아오라는 말만 반복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의회를 찾아오게 됐다”며, “홍천강 댐 건설이 추진되면서 수몰지역으로 지정돼 현재의 부지에 상가 입주자들이 돈을 들여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을 하고 세금도 납부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가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파주 등의 지역은 수해가 나면 부지도 주고 건물도 지어주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데 홍천만 불법이고 특혜라고 한다”고 하면서 “협의를 한 적이 없는데 협의한 것으로 문서에 나와 있어 홍천군에 사기를 당한 형국”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재근 군의장은 “의회 입장에서도 특단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상황이 아니라 안타깝다”며, “의회에서는 홍천군 집행부에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팔봉산유원지 내에는 5동 24개의 점포가 영업 중이며, 2020년 7월6일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된다. 홍천군은 지난 2월에 가진 간담회에서 법률자문 결과 사용허가기간 경과 후 우선권을 부여 입주자가 건물 재건축 후 기부채납하고 사용 및 수익허가 하는 행위는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공무상 배임이 될 수 있어 재건축 상가건물에 대해 공개 모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힌바 있다.

또한, 사용기간 만료 후 추가 갱신 또는 연장이 불가하고 이주대책, 영업보상 등 가능여부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손실보상 대상이 불가하며, 신축 상가에 따른 우선 사용 및 수익을 허가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제시했다.

김재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허필홍 군수와 홍천군 실무부서 공무원, 군의원, 상가주민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를 상가주민들이 받아들여 일단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일정을 다시 잡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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