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5월28일 오후 4시 횡성군 문화예술체육공원 내 대공연장에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예고 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군용기 소음에 직접 노출돼 있는 곡교리, 모평리, 입석리, 묵계리 이장들을 비롯해 횡성읍 이장들과 군용기 소음대책위원회, 상수원보호구역해제추진위원회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도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에서는 5월27일 평택시에서 논의됐던 군소음보상법 하위 법령에 대한 문제점의 공동 대응 방안과 추가로 법안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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