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생 자녀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지만 ‘가구’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란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 가구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본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다른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도 내 건강보험에 들어 있다면 한 가구로 본다.

Q. 조회 및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A. 
시행 초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조회·신청할 수 있다.

Q. 3월 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의의신청을 하면 된다.

Q. 월급명세서를 보니 4월 건강보험료가 올랐는데 보험료가 오른 건가?
A.
 4월은 해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달이다. 이는 전년도 보수변동 금액에 전년도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전년도 보수가 줄어든 319만 명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한 892만 명은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 물론 보수 변동이 없는 284만 명은 보험료가 그대로이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과는 상관이 없다.

Q. 건강보험료 정산은 왜 하는가?
A.
 사업장별로 보수 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정산을 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금 지급 등 보수월액이 바뀌면 그달에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도 달라져야하기 때문에 해마다 4월에 정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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