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72-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병역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죠. 남자는 성인이 되면 꼭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헌법상으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고, 모든 국민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군대 가기 싫어 신체를 훼손하거나 이른바 끗발을 내세워 징병검사 판정을 조작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병역판정 검사에 대한 부정청탁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차단속 실랑이도 우리 주변에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정청탁도 해설해 드립니다. 해설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자료집’에 근거합니다.

Q. 아버지 B는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관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병역판정검사장 군의관 C에게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 모르게 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1호는 ‘병역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가 자기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B가 자녀 모르게 청탁을 하였고, 자녀 A는 아버지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녀 A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군의관 C는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군의관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Q. 시·구 단속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제35조 등에 따라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단속공무원에게 ‘내가 시장과 친분관계가 있으니 이번 한번만 못 본 척 하고 위반사실이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어 단속공무원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령상의 주·정차 단속업무는 제5조제1항제13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부정청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단속공무원의 경우 제6조 위반으로 청탁금지법상의 형사처벌(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징계(청탁금지법 제21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단속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단속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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