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을 6월30일까지 접수받는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이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신청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 가운데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소유면적 1.55ha 미만 등의 7가지 소농요건을 충족하면 면적 및 작물과 관계없이 ‘소규모농가직불금’ 연 120만 원을 지급받으며, 소규모농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니면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면적직불금은 개인별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해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면적구간별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적용하며,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상한면적을 적용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이며, 지급 대상 농업인은 ’16년 ~ ’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및 신규농업인이다.

군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7~9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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