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A.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46%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65%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8.51%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ㆍ고지됩니다.

Q.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군데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하지만 두 곳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이상이냐 그 미만이냐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다음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19년 1월 현재 468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현재 468만 원)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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