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지원 및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접수

홍천군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구직활동 지원 및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이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경력 단절이 경력 이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직활동비는 월 5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되며, 이 기간 내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할 경우 취업 성공금 50만 원도 지급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구직활동 지원 사업 선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1인당 1회 40만 원 지원받는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홍천군에 있는 만35세 이상 54세 이하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으로 구직등록기관(워크넷)에 구직 등록했으며,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단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타 유사사업 수혜자(실업급여, 취·창업 성공 패키지, 타 시도 청년구직활동 수당 등)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 기한이 5월15일까지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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