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정책은 어떻게 결정하나?
A.
 건강보험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있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대표, 의료계 대표, 공인 대표 각 8인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이뤄져 있다. 임기는 3년이다. 건정심은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 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을 결정한다. 최근 건정심은 뇌·뇌혈관 MRI와 손·팔 이식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의결해 환자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Q. 코로나19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은 얼마나 해주며 그 대상은 어떻게 되나?
A
.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 이미 가입자에게 고지된 3월 건강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에 소급 정산해 반영한다. 대구와 경북 청도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 하위 50%와 전국하위 20%는 건강보험료 50%를, 전국하위 20%~40%는 건강보험료 30%를 감면한다. 기존에 다른 경감을 받던 가입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Q. 추경(추가경정예산) 경감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사업주의 부담금에도 적용되나?
A. 
그렇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에도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면 사업주의 부담분도 같이 경감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주된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가 특별재난지역에 있다면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특별재난지역 경감 대상 조건을 적용받는다.

Q. 전립선 초음파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
 2019년 9월부터 전립선, 정낭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혹은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 진단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검사 이후에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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