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n번방’, ‘박사방’ 등으로 온통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디지털 성범죄 사태 이후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관련 아홉 개 부처가 합동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사후약방문격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말도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다소 기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스마트폰은 인간의 생활문화를 송두리째 바꿨다. TV, 전화, 편지, 카메라, 은행 통장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다. 편리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발달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냈다. 문명 발달의 반대급부인 역기능으로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악용되고 있다. 성과 관련된 음란물이 시공을 가리지 않고 특히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어른들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의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생활의 일부가 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란물은 접근이 너무 쉽다. 부모가 자녀들의 핸드폰 사용을 확인하는 것도 사생할 침해가 될 수 있어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근 상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부모들 관심의 정도에 따라 사용에 주의를 기울인다. 부모와 자녀 간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잘못 사용한 뒤 나무라거나 지도하는 것보다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n번방’이나 ‘박사방’ 등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음란물로 수십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다. 외국에 본부를 둔 IT의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로 수사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IT에 관한 한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나라다. 시일이 걸릴 뿐 곧 뿌리가 뽑힐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와 같았다. 이번 정부의 근절대책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시효를 없애기로 했고 가해자는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디지털 성 착취 음란물을 구매, 소지, 광고, 홍보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는 그동안 자발적 성 매도자로 피의자 취급을 받던 성 매수 대상 아동 청소년을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변경해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처벌하는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정부에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온라인 수사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하여 잠입 수사를 하도록 했으며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 모두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인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한다.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이 큰 효과를 볼 수 있길 기대한다.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한다. 뿌리 뽑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의 성숙한 성 의식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하다. 

학교는 물론 직장, 기관, 단체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영상 시청이나 유인물로 대치하는 등 대부분 형식에 그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제대로 실시하는 성교육이어야 하며 수강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강사들의 연구와 노력이 절실하다. 

이영욱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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