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차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고 특히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적자의 상황에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군에서는 관내 임차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취지에서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대상은 2020년 4월2일 이전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사업자등록 필수)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이다. 단, 가족 간(직계 존·비속 또는 부부 간) 임차관계이거나 일부 불건전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15일까지이고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임차 소상공인의 사업장 건물에 대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총 임차료의 50%로 계산하되 지급 최대금액은 50만 원이다.

신청 시 필요한 공통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이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은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상시근로자수 확인가능 서류는 별도의 제출 없이 군에서 관련기관에 일괄조회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확인서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 소득감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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