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에서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시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는 전액 국비로 지역상품권(카드, 종이상품권 혼용) 형태로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874가구와 차상위계층 529가구 등 총 2,403가구 14억 2천만 원 규모이다.

선정기준은 올해 3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나 차상위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을 보유한 가구로 생계·의료 수급자에게는 ▲1인 가구 52만 원 ▲2인 가구 88만 원 ▲3인 가구 114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 ▲5인 가구 166만 원 ▲6인 가구 192만 원이 지급된다.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8만 원 ▲3인 가구 88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 ▲5인 가구 128만 원 ▲6인 가구 148만 원이고 시설수급자에게는 52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2회에 걸쳐 지원되고 1차(50%)는 4월22일부터 공무원들이 가정방문을 통해 선불카드 및 강원상품권을 직접 지급하며, 2차(50%)는 5월~6월 중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문의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홍천군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허필홍 군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7월까지 상품권 전액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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