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과분부터 3개월간, 10억 원 효과

홍천군은 1월10일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50%씩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된다.

감면 대상은 지방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관공서 등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수용가로 3개월간 1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은 별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4월부과분부터 3개월 동안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50%씩을 각각 감면한다.

장영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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