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방문동거(F-1)체류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모집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농가에서 외국인 및 내국인 근로자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방문동거체류 외국인을 농가와 연결해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홍천군청 홈페이지 및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모집 공고를 내고 희망자를 모집 중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19일까지로 근로기간은 농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배정은 군에서 배정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방문동거 외국인으로 초청자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만19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자이다.

농가에 고용되면 농작물 파종·관리·수확 등 일반적인 농작업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기타 세부 사항은 농가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군에서는 내면 지역 등 일손 부족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내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근로자를 연결할 계획이며, 모집 인원은 367명이다. 신청 접수는 홍천군 농업인력지원센터(430-2675) 및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에서 받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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