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65-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주로 공직자들 간에  인사 예산 평가 등으로부터 부정청탁을 주고받지 말라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대선(大選) 이후 장·차관 등 내각 구성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장의  읍·면장 임명까지 인사를 단행하고 나면 뒷말이 많습니다. 

원만한 인사가 이뤄졌다는 말보다는 내 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소문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인사에 대한 부정청탁 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질의에 대한 해석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에 근거합니다.

Q. 자신을 위해서 직접 희망부서, 승진 등 인사 고충 및 상담을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이 경우 상담을 하면서 금품 등 수수는 없었으며 미래에 금품 수수 약속을 한 것도 없습니다.
A.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자신의 인사고충이나 인사상담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령을 위반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승진시켜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가 거절·신고의무(청탁금지법 제6조)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지되는 행위와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가 불일치합니다. 부모·자녀 등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에 따른 효과가 제3자인 부모·자녀 등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Q.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표창을 받기 위해 관계자에게 자격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하도록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5호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뿐만 아니라 표창, 유공자 선정 등 각종 포상제도 및 선발제도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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