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 연장에 따른 혼동을 예방하고자 관내 금융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와 SNS 등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2회 부과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9,400여 대에 총 2억 6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 대상자들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되고, 오는 6월30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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