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을 퇴사한 경우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 되는지?
A. 
직장을 퇴사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동거하는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퇴사자의 소득 및 재산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되고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거나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된다. 

다만 결혼적령기 이상 연령의 경우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혼인했다면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와 비동거시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하며, 직장가입자와 동거중이라도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요건이 충족했을 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Q. 건강보험증 발급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A
. 기존에는 가입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해 자격이 변동될 때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획일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의 개정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증이 발급된다.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로도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다.

Q.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어르신이 직접 골라 이용할 수 있다던데
A.
 2019년 8월부터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 통합 재가서비스가 시행됐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횟수를 조정해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 및 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해 1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89곳에서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 명단은 ‘장기요양기관 찾기’(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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