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64-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은 인사 청탁과 관련해 개입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대해 광범위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듯이 인사가 매우 중요하죠.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인사를 단행하고 나면 공정성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기 마련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채용청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인용했습니다. 

Q. 제3자가 A를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학교장에게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제3자가 A의 채용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를 학교장에게 하고, 학교장은 제3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A를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한다면 학교장은 형사처벌(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제3자는 과태료 부과(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부탁이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A를 채용해 달라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추천의 의미를 갖는 정도였고 학교장 또한 채용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벗어남이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A가 채용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정청탁뿐만 아니라 채용을 위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학교장에게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인사개입이란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용ㆍ승진ㆍ전보뿐만 아니라 징계ㆍ보직ㆍ임명ㆍ시험ㆍ전출ㆍ전입ㆍ평가 등 공직자 등의 인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됩니다.

Q. ○○시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공공기관의 근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 공공기관 대학생 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에 참여하여 성실히 근무 완료한 학생에 대하여 기관 혹은 부서 차원의 추천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해당 학생의 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증명 및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또는 기관 명의의 추천서 발급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둘째 질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일 경우 추천서가 제공되는 제출처가 민간기업인지 공공기관(공사, 공단 등)인지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지나요?
A. 첫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인턴 등에 대해 부서 또는 기관 명의의 추천서를 작성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추천서 제출 자체를 곧바로 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공직자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 등이 아닌 민간기업 관계자에 대한 추천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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