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에서는 중앙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지원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오는 7월30일까지 기존에 운영 중인 긴급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지원 확대의 주요내용은 기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재산이 1억 1백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6백만 원 이하이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통장 잔고 등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으로 기준중위소득의 100%(1인 1,757,194원)를 공제하고 총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지원제도는 2020년 7월30일까지 적용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선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이번 긴급지원 제도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긴급으로 선지원 후 추후에 재산, 소득조사를 통해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 상담 및 신청은 읍면 복지담당부서 또는 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긴급지원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 소득감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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