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국토부에서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그간 임대등록정보 통계 정비 및 관리 여건 등 정책과제를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무위반자 합동점검 확대, 법인ㆍ기타사업자 보유 등록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는 3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대응 상황이 심각 단계임을 고려해 3월부터 4월까지(2개월간)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한 접수만 허용되고, 5월부터 6월까지 렌트홈(www.renthome.go.kr) 및 지자체 방문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는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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