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법 제73조).
1. 배우자
2. 자녀(만 25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만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만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만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Q.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60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356,670원, 2019년 기준)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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