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 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인 경우, 일용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Q.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A.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 국민연금예상연금조회’ 또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간단조회‘ 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 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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