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식품위생업(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업소 중 영업장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소이다.

선정된 업소는 사업 규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7,000만 원 범위에서, 식품접객업소(으뜸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는 최대 5,000만 원 범위에서 연리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홍천군 관광과 위생관리담당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등기)를 하면 된다(문의 전화 033-43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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