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세세하게 구분하여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3년이 지났는데도 선물과 뇌물의 규정들이 애매모호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수수하면 안 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식으로 설명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근거로 정리되었습니다.

Q. 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 임원 A가 하청업체 직원이 사 온 5만 원 이상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회사 임원으로서 동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부터 음료수를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도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죠. 공직자 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 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A의 배우자 B가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사장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습니다. 공무원 A는 배우자 B의 금품 등 수수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시공업체 사장에게 금품 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배우자 B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시공업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A.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3호).

Q. 우리 회사(민간기업)에서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10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 혜택, 회사 보유 콘도이용권, 명절 선물, 경조사비(30만 원), 회사제품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받아도 될까요?
A. 
민간기업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해당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민간기업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이면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A가 행정심판과 무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의뢰인 B로부터 승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A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A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와 변호사로서의 이중지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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