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2016년 9월 28일 처음 도입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시행 3년이 지났습니다. 현장 업무가 많은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아직도 헷갈리는 조항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수행사인’의 의미를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도 공무수행사인의 사례를 모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해 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자료집]에 근거합니다.

Q. 군민체육대회 참가 경비 및 면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중 일부를 ○○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읍·면 체육회’(○○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한 위임·위탁 사항 없음)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경비의 일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으로는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이 있습니다.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의 조합장, 임원, 조합원 등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 조합장 등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건축 조합장 등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이장 및 통장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A.
이장 및 통장의 업무가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
 감리는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하므로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주택, 건설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 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따라서 공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 : 법령에 따라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는 1. 「경관법」상 건축물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를 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 4.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검사 등을 하는 지정정비사업자 5. 「보험업법」상 보험소비자등의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하는 평가대행기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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