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일까요? 대학교수의 구분이 다양해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자료집]을 토대로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Q. 대학교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동 대학교의 교수는 아니지만 위 대학병원이 소속된 ○○대학교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따라서 ○○대학교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동 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동 대학교 학교법인 임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병원은 공직유관단체이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국립대학교병원은 공직유관단체이므로 국립대학교병원 의사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사립대학교 병원이 동 대학교 학교법인 소속인 경우라면 사립대학교병원 의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공익재단이 설립하고 사립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병원의 의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민간기업인 ○○기업에서 자사의 사외이사로 위촉한 국립대학교 교수 A(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를 내부 체육행사에 초청한 후 체육복 등의 금품 등을 제공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 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이 민간기업 사외이사의 지위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 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 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Q. 경찰서에서 복무 중인 ‘의무경찰’에게 외부기관에서 복지 향상을 위해 무료로 영화 및 운동경기 등 관람권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복무 중인 ‘의무경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영화 및 운동경기 등 관람권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기관에서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재무부·중앙은행 소속 고위 공무원(외국인) 대상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위 초청 외국 공무원들에게 국가예산으로 3만 원 초과 오찬 및 만찬, 5만 원 초과 기념품, 호텔 숙박비 등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외국공무원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 등,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하더라도 동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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