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윤리교과서로 일컫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시행 3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우리사회에 정착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직업이 매우 다양하다 보니 적용대상에 대해 아직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호부터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해설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해석자료집]을 참고로 했습니다. 

Q. ○○협회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데 협회의 비상임 임원은 협회 회원사 중에 선출된 자로 무보수이며, 각자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일하는 ○○협회의 비상임 임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A.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데(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 동 조항에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인 ○○협회의 비상임 임원은 비록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공직자 등의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Q. ○○방송사와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외주제작사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며, 이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 

방송사와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외주제작사는 용역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이며, 외주제작사의 임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네이버와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는 위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인터넷 포털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IT기업인 ○○회사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잡지로 등록된 사외보를 발간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며, 이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잡지로 등록되었다면 해당 기업은 언론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업이 위와 같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외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