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사업장에 인건비 180만 원, 교통비 20만 원 지원

홍천군은 오는 28일까지 2020년 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해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자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청년을 채용한 사업장에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와 교통비 20만 원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1월20일부터 1월28일까지이며,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0년 1월1일 기준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홍천군 거주자로서 사업참여 제외 사유가 없는 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홍천군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천군에서는 지난해까지 총 30명의 청년에게 5억 227만 9천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0명을 추가 모집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참여 사업장 8개 업체를 공모해 선발 완료했다.

권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에 관내 기업과 청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리며,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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