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무엇인가?
A. 
의사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 활용 방법은 두 가지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상의해 연명의료계획서를 남겨 놓을 수 있다. 작성자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미 작성되었더라도 언제든 그 입장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Q.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A. 
늘어나는 치매노인을 위해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일반형 장기요양기관과는 다른 기준으로 시설 환경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치매노인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을 배치해 인지기능 유지와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이 있다.

Q. 건강검진 항목과 비용에 대해 알고 싶은데
A. 
일반 건강검진은 진찰, 신체 계측, 시·청력검사, 혈압 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 검사, 요 검사, 구강 검진 등의 항목이 있고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는 병·의원을 통해 확진 검사를 한다. 암 검진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 5대 암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반 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암 검진은 90%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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