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돼 있거나 신고가 돼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분기별로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는 3월 7.5%, 6월 5%, 9월 2.5%로 차등공제가 이뤄진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신고납부 고지서가 1월 중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등록한 경우만 연납신청을 하면 된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의 납부는 전국은행, 위택스(인터넷), 은행자동입출금기(ATM), ARS(033-430-4900), 가상계좌,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홍천군 관계자는 “간혹 연납 신청된 자동차세가 자동이체(계좌, 카드)로 납부될 것으로 생각하는 납세자가 있는데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들도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임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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