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2020년도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지가조사반을 구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홍천군 지가조사반은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를 답사해 조사대상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표준지의 위치 및 공시지가를 확인·검토하고, 그 지역의 지가형성요인 등을 파악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적용 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2020년 1월1일 기준 조사대상 토지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등 홍천군 소재 25만 필지이며, 2020년 7월1일 기준 조사대상 토지는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가 해당한다.

지가가 산정되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열람함에 따라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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