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시지가가 오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같이 오르나?
A.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한다. 이 중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의 경우 60등급의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등급별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보험료 등급별 부과 점수가 변동될 수 있지만 동일 등급이 유지될 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7월 예정)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Q. 건강보험 정책은 어떻게 결정하나?
A. 
건강보험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있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대표, 의료계 대표, 공인 대표 각 8인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건정심은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 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을 결정한다. 

Q. 문재인케어 1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2017년 8월 9일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에 의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은 노인의 치매와 임플란트, 15세 이하 아동의 진료비, 여성의 난임시술 등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에 집중했다. 

또한 선택진료비(1월), 상복부초음파(4월), 상급병실(7월)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었다. 앞으로는 중증질환 및 척추·근골격계 질환, 만성질환의 비급여 부분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기존 급여항목인 의약품 기준을 확대해 본인부담률을 줄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