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홍천읍 희망리 63-1번지 일원 151필지 56,673㎡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 조서를 발송하고 1월13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장방문 후 지적경계를 재설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설정에 대한 심의·의결 후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홍천군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9개 사업지구 2,386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으며, 2020년은 사업예산의 3배 증가로 1,134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문욱 토지주택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가 명확해지고 맹지가 해소되거나 토지모양도 정형화돼 이용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 및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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