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이용료를 1,500원에서 1,000원 인상한 2,500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천군에서 위탁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 이용료를 인상하기 위해선 홍천군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

홍천군에서는 월별 식권 판매 수입에 비해 식자재 구입 지출이 많고 식자재 구입 부족예산을 노인복지관 후원금 및 물품으로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운영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상의 불가피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경로식당 이용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50% 감면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에 홍천군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용한 인원은 64,000명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지역 어르신들의 이용율이 매우 높으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이용료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80%정도가 찬성한다고 홍천군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대해 A의원은 “10개 읍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홍천읍의 경우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형평성 차원에서 면단위 복지관도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회관에서 또다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이중 지원하는 상황이 된다”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B의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적은 금액이라도 이용료를 받아야지 무조건 공짜라는 인식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C의원은 “1,000원이라는 금액은 노인들에게는 큰 금액인데 인상안에 80%가 찬성했다는 것에 의문이 간다”고 하면서 “당초 위탁계약시 위탁자가 계약한 만큼 노인복지관 운영자가 해결해야지 노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이며, 계약대로 5년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해당과장은 “자체 해결하기 위해 경로식당 이용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강원도 내에서 이용료가 가장 낮으며, 현실적인 물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실제 강원도 내 지자체의 경우 이용료가 2,700원인 곳이 가장 높고 대부분 2,000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에서는 실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만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용료가 저렴한 것을 고려 무료라는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감면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며, 계약당시 현재의 이용료에 대해 동의한 만큼 운영자가 계약기간 동안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정한 것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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