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62-

송년회 인사이동 등이 많은 연말연시를 맞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수수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번호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나타난 직장의 상급자와 하급자 간 금품 수수 규정을 질의응답식으로 알아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인용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Q.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6개월 먼저 입사한 과장 A가 6개월 늦게 입사한 과장 B에게 격려 목적으로 금품을 주었다면 똑같은 과장인 직책이지만 6개월 먼저 들어왔기에 상급자로 봐야 되는 건가요?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Q. 공공기관인 우리 기관 규정에 의하면 직원 결혼식에 기관장 명의로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보면 축·조의금의 가액기준이 5만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의 결혼식에 기관장 명의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A.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10만 원의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대학 교수가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되어 공공기관에서 퇴직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을 지급한다고 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보고 지급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퇴직시기와 기념품 지급시기(퇴직 후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와 전에 지급하는 경우)는 1번의 판단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사안에서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금품 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공공기관을 퇴직한 이후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금품 등을 제공받는 자가 대학교수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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