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건강검진은 꼭 연말까지 받아야 하는지?
A.
 원칙적으로 올해 국가건강검진은 이달 31일 종료되나 만약 그 안에 검진을 받지 못한다면 검진 추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내년에 일반검진 중 공통 검사 항목과 본인에게 해당되는 암 검진 검사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신청방법은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면 되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직장가입자는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실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Q. 직장을 퇴사한 경우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나?
A.
 직장을 퇴사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동거하는 아버지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퇴사자의 소득 및 재산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되고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거나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된다. 

다만 결혼연령 이상인 경우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혼인했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어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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