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A.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1~3급)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장애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치의가 등록된 의료기관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의사가 주치의로 참여하려면 국립재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Q.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설명해줬다. 무슨 서비스인가?
A.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병원 간호 인력이 환자를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이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만~8만 원을 부담했는데 1일 입원료는 19,680~25,980원(종합병원 6인실 기준)의 본임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381개 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
A.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중풍,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신체·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 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제공), 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주민이나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가 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