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2019년도 하반기 자동차세를 12월9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번에 부과하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과세 기간은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12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올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 의무자는 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않게 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1년치 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6월 중 1년 치가 모두 부과되고, 10만 원 이상이면 절반씩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과세 기간 중인 10월15일 자동차를 취득했다면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0월15일부터 12월31일 기간 동안만 부과된다.

김동익 재무과장은 “우리 군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연간 2억 원으로 가장 많다”며,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세금 납부도 의무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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