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매 인지지원등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은데?
A.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험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만을 이용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12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51만 7800원)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도 가능하다. 한편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수급자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품목에 한해 연간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Q.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반영 방식은?
A.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 소득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무당국에 신고 된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10월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검증을 거친 뒤 11월분 건강보험료에 적용하고 있다. 11월분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귀속분 사업소득이고 내년 10월분 건강보험료까지 반영한다.

Q. ‘커뮤니티케어’는 무엇인가?
A. 
2026년부터 노인(65세 이상)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면서 노인 돌봄 문제가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인이 평소 사는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한다. 노인들이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정부는 노인 중심 커뮤니티케어 계획 발표 이후 장애인, 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계획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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