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59-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어도 공직사회에서는 아직도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과 장례 등 경조사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경조비 지급 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근거로 합니다.

Q.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고향친구 B씨가 공무원인 A씨에게 결혼 축하 의미로 15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선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8조에 위반 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 등도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1회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더라도 같은 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허용될 수 없습니다.

Q. ○○시청 공무원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B씨로부터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았는데 B씨는 공무원 A씨가 근무하는 ○○시청과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은 경우 A씨와 B씨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 등도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A씨)가 회계연도 기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8조제1항 위반으로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금품 등을 제공한 자(B씨)도 같은 법 제8조제5항 위반으로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유관기관에 화환 또는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기관명으로 제공하고 추가로 기관의 지사무소에서도 화환 또는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 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 원) 또는 경조사비(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 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명의의 동일성 여부,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상호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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