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58-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새치기 반칙과 뇌물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금지법을 해설한 지 160여회가 되었습니다. 매주 1회씩 집필했으니 어느 덧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말 이후부터 죽 연재하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지난 호까지는 부정청탁의 범위와 금지조항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호부터는 금지된 금품의 범위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근거로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합니다.

A. 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 공직자의 기관 출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차량 배차를 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B.
 교통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금품 등’에 해당하고,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교통편의 제공의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사안의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 수수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범위(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재산적 이익으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이 있습니다. 또 편의제공으로는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이 있고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A. 담임선생님 결혼식에 학생들이 축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B.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나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들이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에 비추어 금품 등 제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A. 민간 업체에서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초기진화를 위해 소방시설(소화기등) 배부 및 설치를 관할 소방서에 위탁하고, 소방서에서는 위탁 받은 소방시설(소화기에 기증자 표기, “증. ○○주식회사”)을 잠시 보관하면서 위탁자의 의도에 맞게 대상자 선정 및 설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소방시설에 위탁업체와 소방서 공동명의로 소방시설을 소외계층 대상자(민간인)에게 설치(전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하나요?
B.
 소화기 등이 소방서에 귀속 또는 기부되는 것이 아니며, 소방서는 단지 이를 소외계층(민간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업체와 소방서가 소방점검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고, 소방서가 지원대상의 선정 등 단순한 ‘전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화기 등 제공의 공익적 목적, 공정한 지원대상의 선정, 소화기 등의 최종 귀속주체,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부합하거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다만, 소방서가 민간업체에 소화기 등 제공을 부당히 요구하였거나, 소화기 등 제공으로 소방서와 민간업체 관계에서 직무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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